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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_4.1부터 강화된 기준으로 고발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28 조회수 122
‣ 지난 1월,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 기준 강화
- 최근 2년 이내 (기존) 동일 영업소 2회, (추가)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시 고발 
‣ 3월말 계도 종료로 4. 1(월)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고발 시행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4월 1일(월)부터 고속도로 측정차로를 위반한 4.5톤 이상의 화물차량을 강화된 기준인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또는 전국 영업소 6회 위반’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ㅇ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다차로 하이패스차로 등 다른 차로를 통해 진입하는 경우가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①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후략) ….


□ 한국도로공사는‘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에서 2회 또는 전국 영업소 6회 위반’시 고발하는 강화된 기준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했으며, 3월 31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ㅇ 작년까지는‘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에서 2회 위반’한 차량이 고발 대상이었고, 일부 화물차량은 매번 다른 영업소로 진입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측정차로를 위반하고도 고발을 회피해 왔었다.

 ㅇ 계도기간 중 나타난 사례 중 하나로 고발 회피를 목적으로 10곳 이상의 영업소를 바꿔가며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도 있었으며, 이러한 차량은 4월 1일부터 고발 조치된다. 

 ㅇ 도로공사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고발률이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고속도로의 파손을 가속시킬 뿐 아니라 제동 거리 증가 등으로 사고 위험까지 높인다”며,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측정차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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