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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_보행방해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_공유 킥보드 관리 대폭 강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4 조회수 119
'보행방해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서울시, 공유 킥보드 관리 대폭 강화
 - 공유 전동킥보드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안전사고 막기 위한 ‘관리대책’ 마련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즉시견인구역 확대, 6월 3일(월)부터 첫 시행
 - 대규모 행사 시 ‘전동킥보드 관리방안’ 포함… 풍수해‧대설 시에도 조치해야  
 - 시 “근본적 시민 안전위해 관련 법 제정 촉구… 보행 안전 위협에 강력 대응”

□ 앞으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6월부터는 ‘즉시 견인’ 대상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한편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엔 교통안전 대책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도 포함토록 한다.

□ 서울시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 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립된 이번 대책은 주·정차 위반 등 위법행위, 그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 특히,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속에서도 ‘즉시 견인’ 등 시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시는 ’21년 7월부터 전국 최초 ‘주·정차 위반기기 신고 및 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작년에는 시민 안전에 방해가 되는 기기 총 62,179대를 견인, 명문화된 관리방안이 없었던 초기부터 선도적 대책이자 관리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 올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은 기존 대책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①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추가 ②다중운집행사‧풍수해 등 재난 시 전동킥보드 관리체계 구축 ③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단속·계도·홍보·교육 강화 및 대여업체와의 분기별 간담회 개최가 담겼다.

□ 먼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립한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나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3.(월) 오전 7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포함, 6개로 늘어난다.
  ○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98개소로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노인 보호구역 18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5개소 역시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 

□ 둘째로,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다중운집 행사가 예고되면 대여업체에는 자체 수거와 반납 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고, 수거되지 않은 기기는 즉시 견인해 시민의 안전과 보행공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 기상악화 시에는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안전을 방해하거나 강풍에 의해 전도돼 시설물 파손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재난상황 3단계(심각)’가 발령되면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해 보관토록 하고, 신고가 접수된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 셋째,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개인 교통수단의 일종인 만큼 안전 이용문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과 함께 경찰 합동 단속·계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 2,5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시민 안전 교육을 올해는 약 56,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전동킥보드’를 포함하고, 자치구·교육청 교육에도 교재를 제공해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 아울러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다인 탑승, 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운행 근절을 위해 전동킥보드 사고 잦은 곳 또는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시·경찰 합동 단속과 계도를 시행한다. 시는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올해 30여 회 전동킥보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 시는 대여업체에 ‘면허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최고 속도를 하향하는 등 안전 자구책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민원 등에 사회적 책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를 열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seoul-pm.eseoul.go.kr)’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 아울러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수년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조례 제·개정, 견인제도 도입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명시된 법안의 제정이 절실한 만큼 시는 앞으로도 관련 법안의 제정을 지속해서 촉구할 계획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며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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