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자율주행기업과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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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6.19 | 조회수 | 719 |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시설 제공, 자율주행차 개발 등에 협의 ▸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으로 고속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기대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라이드플럭스(대표 박중희)와 18일 제주공항 비즈니스라운지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다. * 특례: 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적용예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적용예외) 등 □ 이번 협약은 향후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자율주행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고속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ㅇ 한국도로공사는 △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 제반 인프라 시설 등에 협조하고, 라이드플럭스는 △ 자율주행차 개발과 운영 △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금년 하반기에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물류 운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행 노선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ㅇ 공사는 금년 하반기 중 경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계획수립,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 중이다. ㅇ 향후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민간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활용되어 기존 시·도 구역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중심에서 광역 물류·운송 서비스 등으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사업 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도로공사 조남민 도로교통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율주행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내의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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