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_지역업체 건설기술용역 입찰 절차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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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6.14 | 조회수 | 602 |
울산시, 지역업체 건설기술용역 입찰 절차 개선 입찰시 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적용 업체 선정기간 단축…용역 및 공사 조기 착공 기대 울산시는 건설 기술용역 입찰 절차를 개선하여 지역업체 입찰참여 부담을 완화한다. 울산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억 2,000만 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참여기술인 및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먼저 평가받고,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입찰 참여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10억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에 울산시도 7월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돼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울산시는 용역업체 선정 기간도 약 60일→ 30일 정도 단축한다. 용역업체 선정 기간이 단축되면 용역발주 및 공사 착공의 조기 착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선(先) 가격입찰 후(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등 건설 기술용역 입찰 절차 개선으로 지역 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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