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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창원~부산간 도로 7월 1일부터 대형차 100원 인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8 조회수 747

창원~부산간 도로 7월 1일부터 대형차 100원 인상

대형차 2,1002,200원으로 인상경차·소형·중형차 통행료는 유지

물가안정·민생경제 활성화 등 고려 상반기 동결 및 하반기 인상 결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창원~부산간 도로(지방도 1030호선)의 통행료를 2024년 7월 1일 00시부터 대형차 2,100원에서 2,200원으로 100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는 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전년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조정하며세부적인 통행료 조정 시기 및 조정 통행료는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협의 하에 경남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대형차(10톤 이상의 화물차 등 3축 이상의 차량통행료는 100원 인상한 2,200원으로 조정하고경차·소형·중형차 통행료는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4년도 통행료 조정안을 지난 2월 경남도에 제출하였다.

 

경남도는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여야 하나정부의 상반기 물가 중점관리 기조에 따라 상반기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협약상 조정시기인 4월 1일이 7월 1일로 늦춰지면서 이에 따른 수입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은 도비로 부담하게 된다.

 

경남도는 통행료 동결을 지속할 경우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입 손실 전액을 도비로 계속해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도로 이용자의 부담을 도민 전체에 전가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추후에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한 번에 대폭 인상할 경우 도로 이용객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오는 하반기부터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통행료 인상 시기는 다가오는 7월 1() 00시이며이 시간 이후 창원~부산간 도로의 창원영업소 및 녹산영업소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차량은 조정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경남도는 통행료 조정 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창원~부산간 도로 구간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경남도는 도내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연구용역에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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