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_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_중대한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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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8.05 | 조회수 | 243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한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한다 - 공공건설 공사에서 중대 부실시공 발생 시 의무 재시공해야… 5일(월) 예규 발령 - 작년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일환, 3개 부문 8개 핵심과제 추진 중 - 시 “원도급사 책임 의식과 공사 안전 확보 기대… ‘부실공사 없는 서울’ 만들 것” □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에서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8.5.(월)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고질적인 부실공사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 시는 부실시공 시 ‘원도급사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 앞서 시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 등 업계 의견도 수렴하여 반영했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제4항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의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제17조 및 일반조건 제9절 10, 11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아울러,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 한편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하고,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으며, 주요 공종 등의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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