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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습지보호지역 관련 설명자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22 조회수 366
◈ 환경단체 “수도권 제2순환로 인근 습지 지켜야..국토부 규탄” (’22. 7. 21. 연합뉴스)
◈ 습지보호지역 때문에...수도권 제2순환선 ‘제동’ (’22. 7. 21. 문화일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안산-인천)고속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선계획이 습지 관련 국·내외 제도에 저촉되지 않도록 인천광역시에 환경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20.12월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민관협의회(시 주관)를 운영하여 도출된 대안노선을 ‘21.12월 국토교통부에 제시하였으나, 대안노선도 여전히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고창갯벌(노을대교), 신안갯벌(비금∼암태 연도교) 등 대체습지를 조성하고 도로설치 예정 구간을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에 도로설치 예정구간에 대한 환경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천광역시,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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