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침수예방기준을 마련하여진입차단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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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6.18 | 조회수 | 420 |
< 보도 내용 (뉴스1, KBS 등, 6.18) > ◈ 오송참사 겪고도 침수 대비 구멍 숭숭…159개 지하차도 통제기준 없었다 ㅇ 침수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기준 등을 마련되지 않고, 진입차단시설 및 피난·대피시설이 미설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제도개선안을 내용으로 ‘도로터널 방재지침’ 개정을 완료(’24.4.5)하였습니다. ㅇ먼저 지하차도가 U자형이면서 하천 500m이내 등 침수우려가 높은 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국토부 소관 지하차도 중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한 32개소(일반국도 29개소, 고속국도 3개소)의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배수펌프 미작동, 침수심 15cm 이상,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다고 통보된 경우 즉시 통제할 의무를 부여하고, 진입차단시설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에 지정된 현장담당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용역(’24.7~)을 통해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대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연내 ‘도로터널 방재지침’을 추가 개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지하차도 침수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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