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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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7.18 | 조회수 | 167 |
- 김윤상 제2차관, ’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18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 마련 - 우수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체계 마련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18.(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여 ➊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➋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➌’24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 건설경기 회복 지원, 신생기업과 신기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거쳐 총 18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건설경기 부진 등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에서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신설예정인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기관에 추가하여 조달기업이 공제조합을 통해 기존보다 약 20% 낮은 수수료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난․경기침체 시 등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40/100에서 20/100으로 50% 감경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조달기업이 제출서류 준비에 곤란을 겪었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던 조달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합심사낙찰체 평가시에 배치기술자 서류 제출 대상자를 현재 모든 입찰자에서 가격개찰 후 상위 3~5개 업체로 축소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나 입찰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기술혁신 확산과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신기술과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기존 4개에서 전체 11개 신기술로 확대*하고,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의 신속 추진을 위해 고성능 연구장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조달기간을 약 80일 → 30일로 단축한다. 5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시 우대하는 신설업체 기준을 현재 업종 등록 후(後) 3년 미만 → 5년 미만으로 완화한다. * (현행) 4개(건설, 산업, 환경, 방재) → (개선) 11개(보건의료, 교통, 목재, 농림식품, 농기계, 해양수산, 물류 추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또한,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술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50억 미만 공사의 계약이행능력 평가시 계약이행능력 감점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 입찰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3년 4월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총 22개 과제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 ‘턴키입찰 탈락자 설계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조기 지급’ 등 21개 과제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등의 개정을 거쳐 기완료(1개 과제는 ’24.9월중 완료 예정)한 바 있다. 한편, 우수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를 마련한다. 신규 지정 이후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용기술이 여전히 탁월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살펴 최종적으로 2년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 신규 지정 3년 → 1차 연장 +1년(매출실적) → 2차 연장 +2년(매출실적+혁신성) 김윤상 차관은 지난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과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이 건설경기 회복과 신생․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24년 내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확정으로 우수 혁신제품의 전(全)주기를 지원하는 토대가 완성되었다며 혁신제품 기업이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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